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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4
의견마감
2025-07-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7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5급 3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1명(5급1)의 직급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고, 신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6급 3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8일까지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