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6-25
- 의견마감
- 2025-08-04
- (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201-56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전화 (044) 201 - 4339, 팩스 044-201-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