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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25
의견마감
2025-08-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