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26
의견마감
2025-08-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하고, 농업의 범위를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에서는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법률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주사업 범위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가(제20조의5제1항제1호)

 

나.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ㆍ서비스의 생산 공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가(제20조의5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8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자우편 : k702@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전화 (044) 201 - 1537, 팩스 044-868-0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