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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7
의견마감
2025-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6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통계작성기관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변경함 (안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화함 (안 제12조제3항)

 

나.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요청서 작성항목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701호 통계청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choseonghyeon@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 481 - 2426, 팩스 (042) 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