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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27
의견마감
2025-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5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적 조사통계 위주의 현행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보고ㆍ가공통계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합리화하고,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며, 통계청장 소관의 교육사무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이용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구축항목 명확화(안 제2조의3제6호)

 

나.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통보시기 변경(안 제2조의6제4항)

 

다.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통계등록부 자료 제공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6조제4호)

 

라. 조사통계의 자료수집 이후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신청 허용(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6항)

 

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ㆍ변경 승인(협의)을 요하는 사항이 자료수집 이후에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의 작성ㆍ변경승인(협의) 절차 합리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및 제7항)

 

1) 통계작성과 관계없이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보고ㆍ가공통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수집 전이 아닌 공표 전까지 작성ㆍ변경승인(협의)을 신청하도록 함.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은 조사 실시와 관련한 비용, 응답자 부담 등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고ㆍ가공통계에 대해서는 판단결과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표 전 사전제공 규정 명확화(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사전제공 요청 시 제공받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함.

 

2)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제공 요청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문서로 통계작성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함.

 

사.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이용 요청 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안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4항)

 

아. 통계데이터센터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49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701호 통계청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choseonghyeon@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 481 - 2426, 팩스 (042) 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