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6-27
- 의견마감
- 2025-08-06
- (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3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에 결격사유 조회 요청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첨부,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 의무 등을 규정(안 제59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나.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관련 조항에 법 제31조의3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부모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yredu@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부모정책과(전화 : 044-203-6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