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30
의견마감
2025-08-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