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5-05-14
- 의견마감
- 2025-06-03
예고 내용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2-3호「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종전 고시 폐지 및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어려운 단어·용어 재정비
1) 피브이시(PVC) → 폴리염화비닐(PVC)
2) 시인성 → 눈에 잘 띄도록
※ 해경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1893('23.2.23.,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알림」")
다. 구명조끼 보관함 관련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구명조끼) 및 제126조(구명설비의 표시 등) 법적 근거 추가
라.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3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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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eorkd77@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2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