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5-05-30
- 의견마감
- 2025-06-09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0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로 2025.2.21.~2025.6.20.(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5.2.21.~2025.7.31.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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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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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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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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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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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공급자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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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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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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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공급자 |
7.07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