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5-04-02
- 의견마감
- 2025-04-21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155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산림청장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정보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직불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7105@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