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폐지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공고
공고일
2025-04-24
의견마감
2025-05-1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른 안인항 및 안목·경포해변 강릉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해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폐지

 

- 안인 화력발전소 및 안목·경포해변 강릉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폐지 및 강릉해양경찰서 고시로 제정 예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2) 전화 및 FAX(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951)

 

3) 전자우편(seopin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서혜빈,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