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합병원 중 각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소요병상수 적용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진료권역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소요병상수 초과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에 따라 진료권역별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체계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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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온라인공청회,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체계혁신과
2) 온라인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
3) 전자우편(이메일): phn1129@korea.kr
4) 팩스: 044-202-3924
* 팩스 발송 후 유선(044-202-2436/2435)으로 확인 필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전화: 044-202 -2436/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