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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09-2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된 행정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견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와 조합 및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승인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5조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