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3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 - 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