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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09-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ㆍ수산직불제팀ㆍ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 중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동해안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