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10-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각종 서식,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의2, 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5조의3)

 

각종 신청서식, 통합공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해산·청산종결·원외이용 실적 신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제출·처리 기관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