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10-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및 그 밖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상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10조의3제1항, 안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각종 신청서식,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가 여부 통지를 하도록 함

 

다. 기타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3)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갈음하여 통합 공시를 하려는 경우의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 및 규제의 재검토 의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