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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9-02
의견마감
2026-10-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86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연료의 범위,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선박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그 밖에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나.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규정(안 제3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및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으로 규정

 

다. 녹색해운항로의 고시사항 규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항로의 명칭,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으로 정하고,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에는 선종 및 동력원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라.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의 범위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료로 규정

 

마.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6조)

 

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간사의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chs1694@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773-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