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9-02
- 의견마감
- 2026-10-13
- (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85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사항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명칭 및 해당 업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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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chs1694@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773-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