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42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광학선별장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나.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화 : 044-201-7424
○ 팩스 : 044-201-7420
○ 이메일 : parksanghy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