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117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 취급고시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
2. 주요 내용
운송망 조정에 따른 익일특급 마감시간 조정(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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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국 |
우체국명 |
익일특급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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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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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내 상호간 |
기타지역 |
동일시내 상호간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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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
군위산성 |
16:00 |
16:00 |
15:50 |
15:50 |
운송망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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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흥 |
15:30 |
15:30 |
16: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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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운송망 조정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micheal888@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