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병무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4-02
- 의견마감
- 2025-04-09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5-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혈압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술 정원 1명(9급 1명)을 간호조무(9급 1명) 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