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2호
원자력안전법(법률 제21679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2항 개정에 따라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5종의 서류*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을 마련
* ①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②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③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④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⑤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나.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별 세부 작성지침을 마련
다.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핵연료물질사용자 중 검사주기가 매년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
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안
ㅇ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제7항에 따라 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