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기준 명시
- 「산업 R&D 혁신방안(’26.1.)」에 따른 지역 R&D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료 납부방식 선택 등을 위해 제출하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관련 조항 삭제(제3조제1항제14호, 제8조1항, 제16조제1항)
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현행화
-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i032740@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2,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