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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기준 명시

 

- 「산업 R&D 혁신방안(’26.1.)」에 따른 지역 R&D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료 납부방식 선택 등을 위해 제출하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관련 조항 삭제(제3조제1항제14호, 제8조1항, 제16조제1항)

 

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현행화

 

-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i032740@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2,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