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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61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기술개발장비 운영체계의 효율성 개선 및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 연계 강화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연구기반센터의 연구개발기간 이후 장비활용 서비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2. 주요내용

 

① (장비도입 기준 완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부, ’26.04)과 연계하여 중앙장비심의 및 전문기관 장비 도입심의 기준금액 상향(제6조 1항, 제7조 1항, 제14조 1항, 제45조 2항)

 

② (도입심의 절차 간소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단순 제출자료 요구로 ‘보완’ 결정된 장비는 서류제출로 재심의 갈음(제18조 4항)

 

③ (연구장비 구매원칙 명확화) 장비구매 시 연구개발기관 규정을 따르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 구매를 원칙화(제20조 1항, 2항, 3항)

 

④ (연구기반센터 모니터링·환류체계 신설)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수행 센터의 i-Tube 등록 및 역량점검 체계마련(제2조 1항 26호, 제33조 1항, 2항, 3항)

 

⑤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