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6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수입금 및 수익금 관련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① (상위규정과 통일)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 규정과 내용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강화 (제3조제1항,제10조)
②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형 과제*에 대한 과제 평가시 안전전문가 포함 및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7조제2항,제43조제1항,)
* 위험 물질 취급 등 재해위험이 높아 연구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특별 점검·관리가 필요한 과제
③ (평가결과 통보 기한 설정) 평가 결과를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제30조제1항)
④ (협약체결 기간 개선) 별도 외부검토절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기간을 추가하는 근거 마련(제36조제1항)
⑤ (평가 등급제 폐지) 등급 부여를 폐지하고 연구수행 의무 위반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
⑥ (수입금 및 수익금 관련 규정 명확화) 수입금과 수익금 관리를 분리하고, 관리 방안과 수익금 활용을 위한 절차 명확화(제48조, 제49조)
⑦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부처명,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 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