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및 규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① (스타 엔지니어 트랙) ‘스타 엔지니어 트랙’ 제도 신설에 따른 최종평가 면제 근거 마련(제39조제8항)
②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의 평가단에 안전전문가 참여근거 신설(제6조제2항제1호바목)
③ (부채비율 완화) 벤처투자·신기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민간 정책성 투자금도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제외하고, 자본잠식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지원 확대 유도(별표2)
④ (혁신도전형 과제 유연화) ‘혁신도전 연구관리계획서’ 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목표와 연구경로 유연한 조정 등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체계 정비(제28조제11항, 제36조제9항, 제38조제24항, 제39조제13항)
⑤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서로 다른 세부사업 내 과제를 하나의 통합형 과제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선도과제 관련 절차를 개선(별표1)
⑥ (채무불이행 검토대상 완화)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상장기업의 경우 기관장 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별표2)
⑦ (평가등급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제38조, 제39조, 제41조)
⑧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 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