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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5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및 규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① (지역균형발전과제 신설) 지역균형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제’ 유형 신설 및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비율 확대로 참여 유인 강화(제2조제1항제62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제14호, 제24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5조제13항, 제25조제15항)

 

② (제조인공지능대전환과제 신설) 제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 유형 신설 및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비율 확대로 참여 유인 강화(제2조제1항제64호, 제24조제3항)

 

③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수요 앵커기업의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하도록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추진 근거 마련(제2조제1항제66호, 제4조제2항제6호)

 

④ (수요기관) 수요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의 실효성 및 현장성 강화(제2조제1항제10의2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7조제9항, 제32조제9항)

 

⑤ (스타 엔지니어 트랙) ‘스타 엔지니어 트랙’ 제도 신설 및 기업연구자 성과보상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강화(제2조제1항제65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14항, 제25조제15항, 제51조제4항)

 

⑥ (대-중소협력형 과제)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지원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제2조제1항제63호, 제24조제3항)

 

⑦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술개발시,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비율을 원천기술형 수준 적용(제24조제3항)

 

⑧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 평가시 안전전문가 참여 및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안전점검 현장실태 조사 근거 마련(제6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32조의2제2항)

 

⑨ (산업기술 마스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규제 해소 등 R&D 후속지원을 위한 ‘산업기술 마스터’의 활동 및 제도운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10조의2)

 

⑩ (산업기술분류표)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산업기술분류표 개정(별표1, 별표4)

 

⑪ (공무원평가참여) 공무원 및 전문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여부를 사심위에서 검토하도록 근거 신설(제5조제2항제5호)

 

⑫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자의 과제 과다 참여 방지제도를 ‘3책5공’ 기준만 유지하고, 최소 인건비계상률 규정 삭제를 통한 현장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별표6)

 

⑬ (외주용역비 완화) 외주용역비 승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외주용역비가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하게 당초 금액 대비 20% 증감한 경우에는 협약 변경 승인 불필요(제27조제2항제16호, 제30조제10항, 별표6)

 

⑭ (자체정산 확대) 상장을 통해 자체 정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영리기관 및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액과제에 대해 자체 정산을 허용하여 연구기관 부담 완화(제27조제2항제16호)

 

⑮ (정산증빙 간소화) 대학에만 적용되었던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일부 증빙자료 면제 적용 대상을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별표5)

 

· (선정평가 신속통보) 평가결과를 선정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까지의 행정절차를 신속화(제22조제2항)

 

· (정산 처리기한 명확화) 전문기관의 정산금 국고납입 처리기한 기준을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에서 정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제34조의2제6항)

 

· (협약체결기간 개선) 별도 외부검토절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최종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60일 이내로 예외 허용(제26조제1항)

 

· (R&D사업기획과제 특례) “R&D사업 기획과제”를 정의하고 기획·평가·관리에 대해 예외 적용(제2조제1항제68호, 제51조제8항)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대형선도과제 발굴 절차를 개선하여 서로 다른 세부사업 내 과제를 하나의 통합형 과제로 기획할 수 있는 대형선도과제 추진(제2조제1항제67호, 제4조제2항제7호, 제19조제5항)

 

· (소프트웨어 다년계약)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 다년 계약을 허용하고, 연차별 분할 집행 가능(별표5)

 

· (최종보고서 공개 통지) 최종보고서가 비공개된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기관이 비공개 연장 여부를 사전에 검토·조치 할 수 있도록 개선(제37조제7항)

 

· (연구장비 도입기준 완화) 연구자 자율성 확대 및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도입 기준 금액 상향(제8조제1항제1호, 별표6, 별표7)

 

· (협약변경 요청기간 완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지난 후에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완화(제27조제2항)

 

· (평가등급 폐지) 기존의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3조, 제48조, 별표5)

 

·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i03274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 044-203-4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