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29호
2026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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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대수 |
촬영시간 |
설치기관 |
관리·운영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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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항 일원 (붙임1 참고) |
6대 |
24시간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신규 |
2. 설치목적 : 거문도항 항만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3.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 ~ 2026. 9. 20.(20일간)
5. 예고방법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 참조)를 작성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우)59713)
- 팩스: 061-654-2564
- E-mail: cw960514@korea.kr
* 문의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
붙임 1. 설치 평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