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09-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29호

 

 

2026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설치기관

관리·운영기관

비고

거문도항 일원

(붙임1 참고)

6

24시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신규

 

2. 설치목적 : 거문도항 항만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3.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 ~ 2026. 9. 20.(20일간)

 

5. 예고방법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 참조)를 작성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우)59713)

 

- 팩스: 061-654-2564

 

- E-mail: cw960514@korea.kr

 

* 문의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

 

붙임 1. 설치 평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