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9-01
- 의견마감
- 2026-10-12
- (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한시적 허가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tune@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202 - 32586, 3258,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