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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10-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4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인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ㅇ 전자우편: gsgs25@korea.kr

 

ㅇ 팩스: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전화 044-203-3195, 팩스 044-20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