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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31
의견마감
2026-09-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43호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교육부장관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 및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을 인상 가능 원비를 산출하기 위한 원비의 합에서 제외하여 교육비 인상에 대응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의 정책 취지 달성

 

 

2. 주요내용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3조제3항에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 5만원 및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 11만원을 인상 가능 원비를 산출하기 위한 원비의 합에서 제외하는 규정 삽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영유아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정책과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korsoc@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정책과(전화 : 044-203-7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