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25호
「치유관광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치유관광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관광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규정(안 제2조)
나. 유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 대해 면제되는 교육과정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복합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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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전화 044-203-2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