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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3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60호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소방청장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된 주요정책, 기술적 판단사항,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용품 검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용품의 보급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정함

 

다. 인증 관련 안건의 상정, 심의, 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

 

라.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