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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31
의견마감
2026-10-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8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 시 진급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176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 등을 위해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emsong@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