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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31
의견마감
2026-10-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3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9제2호타목)

 

1)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82

 

- 이메일 : zmflqh9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