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31
- 의견마감
- 2026-10-12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시ㆍ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제네바 협약 표준에 맞추어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 및 표기법을 보편적ㆍ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직인ㆍ로고 삽입 및 잘못 표기된 명칭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acepollej@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