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4-08
의견마감
2025-05-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2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자우편 : hellowynn@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44,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