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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4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