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09-04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다.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3 등)
1)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실효성 확보 절차를 구체화함
3) 재수사요구 기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재수사요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라.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구체화(안 29조의2, 제65조의3)
1)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절차를 규정함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를 규정함
마.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안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7조 등)
1)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함
2)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 방법 및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
바. 검사의 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통보에 따른 사건 수리·처리 및 결과통보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858,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858 / 팩스 : 02) 348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