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38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0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45조의10 제3항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winnielim@mail.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