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지침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09-16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9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고시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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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dongho2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층 태양광산업과
3) 팩스: 044-203-4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044-203-5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