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09-17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7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 (안 별표2)
나.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 및 우선순위 구체화(안 별표2)
다.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8조)
다.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청암빌딩 12층), 풍력산업과장(주소: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풍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풍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청암빌딩 12층 (전기위원회 사무국)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풍력산업과)
- 전화 : 044-201-7920(전기위원회 사무국)
044-203-5382(풍력산업과)
- 메일 : wamheart@korea.kr(전기위원회 사무국)
rhkdgusk@korea.kr(풍력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