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6호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전자우편: song87@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