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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29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5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3-9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9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tkhdi82@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강정호,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