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28
- 의견마감
- 2026-09-29
예고 내용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5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3-9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9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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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이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tkhdi82@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강정호,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