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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1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19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25.11.11.)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훈령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정부포상 추천일정 등을 고려하여 포상계획 수립·통보 및 접수·추천일정 등을 조정하며, 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접수·추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장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적내용 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우대, 노동법 위반자 감점 강화 등 공적심사기준을 조정하며, 기타 직제 및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나. 포상계획 수립·통보, 추천서 접수, 추천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정부포상 협의·추천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다.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접수·추천기관을 시·도교육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안 별표 1)

 

라. 공적내용 중심 심사 강화, 취약노동자 우대, 노동법 위반자 감점 강화 등을 위해 공적심사기준의 재직기간 및 공적점수, 가·감점을 조정(안 제6조제1항, 별표 2)

 

마. 기타 노동부 직제·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및 현행화(안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eb11@korea.kr

 

2) 주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노사협력정책과

 

3) 팩스 : 044-202-80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 (044) 202 - 7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