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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1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74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관련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기능을 명시하여 평가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변경 및 평가항목 선정절차 규정(안 제3조)

 

1)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를 통해 대내외 실정에 맞는 평가 항목을 적용함으로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별표 항목을 삭제 및 내용 개정

 

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역할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제4조)

 

1)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심의회' 역할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다.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1) 산림복지전문업을 관리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행정행위의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평가계획수립시기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조항을 신설

 

라.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관련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안 제6~8조, 제10조)

 

1) 제5조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 수정을 위한 개정

 

마.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활용방법 다양화를 위한 개정(안 제9조)

 

1)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및 필요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의 지원을 위한 개정

 

3. 의견서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1)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2) 전자우편: fowiii@korea.kr

 

3) 팩 스: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1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