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봉화물야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1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113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봉화물야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axe79@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53-940-1412, 담당자 권도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