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28
의견마감
2026-09-1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1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전자우편 : leekha@korea.kr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562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044-201-368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