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1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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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전자우편 : leekha@korea.kr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562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044-201-368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